연구장비 공동활용이란?
우리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 장비를 산/학/연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, 정부기관의 R&D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
지원하기 위함.
공동활용장비
“REMS 장비공동활용서비스”의 공동 활용 가능 장비로 등록한 연구실험장비.
공동활용자격
- 단체 : 정부, 공공기관, 기업체 및 학술 연구 단체
- 개인 : 해당 연구장비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
공동활용절차
- “장비공동활용서비스”에서 희망 하는 장비 검색 및 공동 활용 예약 신청.
- 해당 장비 담당자와 사용 방법, 일정 및 이용료 협의.
- 센터 내부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공동활용 계약 체결 및 장비이용


이용절차문의
- 연구장비공동활용 담당자 문의전화:044-902-9139
- 문의메일: ljyhs0420@lh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