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안내
인정업무절차


접수절차 단계별 안내
Step1. 시험의뢰 계획
- HERI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시험/인증/인정 > 접수신청 을 통해 해당 서비스별 시험의뢰 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.
(접수신청은 CI 시스템 및 Cotis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.)
- 시험시설의 담당자가 신청서를 확인후 상담을 진행하여 견적산출을 위한 상담서를 작성합니다.
Step2. 견적의뢰
- 상담내용을 토대로 시험시설의 담당자가 산출한 견적서를 발급하면 회원님의 메일로 발급 알림이 전송됩니다.
- 접수신청 시스템 (CI 및 COTIS) 로그인을 통해 발급된 견적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견적서를 확인후 시험비용 및 일정, 시험방법 등 시험수행 정보가 확정되면 시험의뢰를 진행해주세요.
Step3. 시험의뢰 및 접수
- 시험일정 및 비용이 최종 확정된 견적서를 확인 후, 시험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시험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.
- 시험신청서 제출 후 시험접수 및 계약이 진행되며 진행사항은 견적과 동일하게 접수신청 시스템(CI 및 COTIS)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계약체결 이후 시험기간, 의뢰기관정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협약변경을 진행하며, 시험비용 변경의 경우에는 계약해지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합니다.
Step4. 시험수행
- 시험수행일자에 시험을 수행합니다.
- 공개가능 시험의 경우 접수신청시스템 내 원격 시험관찰을 통해 시험진행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Step5. 청구 및 정산
- 시험비 납부는 계산서 발행후 가능합니다.
- 발행관련 업무 담당자는 발급받은 견적서의 공급자 혹은 시험의 계약기관명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기관의 정산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- 시험신청시 작성한 전자계산서 발급요청일정에 맞춰 계산서 발행일자 및 품목을 최종협의 후 발행합니다.
Step6. 이용자 만족도 및 파급성과 조사
- 시험종료 후 시험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및 시험결과를 통한 파급성과 조사가 진행됩니다.
-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: 서비스 이용현황 / 이용만족도 / 개선요청 및 건의사항
- 파급성과조사 : 논문, 특허, 기술사업화 현황